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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더욱 확대된 일, 육아 지원제도 일, 가정 양립 실현을 위해!!

by 개편함님의 블로그 2025. 3. 2.
고용노동부 육아지원3법

 
올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고용노동정책을 개편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일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육아친화적 근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2025년, 더욱 확대된 일육아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께요
 
<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
 
1. 육아휴직제도 개정 내용
 
《육아휴직 기간 확대》
기존 1년
변경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보 또는 중중 장애아동의 부모는
1년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
자녀 연령이 8세 이하, 해당사업장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
육아휴직의 분할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늘었어요
육아휴직을 분할 횟수가 3회로 늘어났다는 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에요.
 
2. 배우자 출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됐어요.
또한 출산후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도 늘어났으며,
최대 4번에 나눠 사용할수 있어요.
 
3.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 지원을 위해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늘어났여요.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8세(또는 초등 2년)이하에서
12세(또는 초등6년)이하로 늘어났어요.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있다면 
2배로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5. 출산전후휴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더 오랜기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됐어요.
 
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로 확대됐어요.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3778392297?photoView=17

일가정양립 실현을 위해! 2025년 더욱 확대된 일육아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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